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150&ccfNo=2&cciNo=1&cnpClsNo=1&search_put= 용도변경 >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> 건축물의 용도 확인 >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(본문) | 찾기쉬용도, 시설군, 근린생활시설, 건축물대장easylaw.go.kr 용도와 시설군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(「건축법」 제19조제4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4조제5항). ※ 근린생활시설이란? “근린생활시설”이란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(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, 「2..